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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에는 1부에 이어 H-1B, J-1, L-1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H-1B 비자

기본자격:
- 특정 학위 또는 동등한 경험을 요구하는 전문 직종(예: IT, 엔지니어링)에서 미국 고용주의 일자리 제안.
- 고용주는 해당 직위가 H-1B 기준에 부합한다는 것을 입증하고 기존 임금을 지급해야 한다.
- 지원자는 해당 분야에서 필요한 학위 또는 동등한 자격을 보유해야 한다.

필요한 서류:
1. 근로조건 신청(LCA):** 사용자가 기존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조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신청합니다.
2. 양식 I-129: 사업주가 신청한 비이민 근로자 청원서.
3. 지원 문서: 교육 자격 증명, 입사서, 이력서 및 관련 자격증이나 자격증을 포함합니다.
4. 사용자-피용자 관계 증명: 계약서, 조직도, 기타 고용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증거.



J-1 비자

기본자격:
- 승인된 교환 방문자 프로그램에 참여하는 것은 연구, 교육, 공부 또는 문화 교류를 위한 것일 수 있다.
- 선택한 J-1 카테고리에 대한 특정 프로그램 요구사항을 충족합니다.

필요한 서류:
1. Form DS-2019: 프로그램 스폰서가 J-1 지원자에게 발급합니다.
2. SEVIS 수수료 영수증: 학생 및 교환학생 방문자 정보시스템(SEVIS) 수수료 납부 확인서.
3. 여권 및 사진:유효한 여권 및 비자 요건에 따른 적절한 사진.
4. 금융지원 증빙자료:미국 체류기간 경비처리 능력을 보여주는 서류.
5. 추가 문서:추천서, 성적증명서, 프로그램별 요구사항 등 J-1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.

L-1 비자

기본자격:
- 다국적 기업에 취업하여 미국 내 관련 기업으로 이직하는 경우.
- 최근 3년 이내에 해당 해외기업에 1년 이상 계속 재직한 경우.

필요한 서류:
1. 양식 I-129 또는 I-797:미국 고용주가 고용인을 대신하여 제출한 청원서.
2. 취업증명:해외업체와 지속적으로 고용한 것을 알 수 있는 고용기록, 계약서, 기타 서류.
3. 기업서류: 미국과 해외기업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정관, 재무제표 등을 작성합니다.
4. Job Offer 및 직책 설명:미국에서의 직책과 지원자의 역할 자격에 대한 세부 사항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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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은 다양한 비자와 이민 방법을 제공합니다. 
각각 특정한 목적과 상황을 위해 고안되었기 때문에, 본인이 어디에 해당하지는 판단하여 준비하셔야 합니다.

미국으로의 이주 방법은 크게, 비이민 비자와 영주권으로 나눌 수 있습니다. 

다음은 몇 가지 일반적인 비자 범주와 이민 방법에 대한 개요입니다.

1. 비이민 비자: 비이민 비자는 관광, 사업, 교육, 혹은 제한된 기간 동안 일과 같은 특정한 목적을 위해 미국을 방문하는 개인들을 위한 일시적인 비자입니다.

  1) B-1/B-2 방문비자: 비즈니스(B-1) 또는 관광(B-2)용.
  2) F-1 학생 비자: 학업을 위한 것입니다.
  3) H-1B 비자: 전문 직업 취업을 위한 것입니다.
  4) J-1 교환방문 비자 :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용.
  5) L-1 비자: 회사 내 양수인을 위한 것입니다.

2. 이민자 비자: 이 비자들은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. 

  1) 가족 기반 이민: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인 가족 구성원의 후원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.
  2) 고용 기반 이민: 미국에서 특정한 기술이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.
  3) 다양성 비자 추첨: 미국으로의 이민 비율이 낮은 국가의 개인에게 이민자 비자를 부여하는 무작위 선택 절차입니다.
  4) 난민 또는 망명자격 : 인종, 종교, 국적, 정치적 견해, 특정 사회집단 가입 등으로 인하여 본국에서 박해를 받거나 박해를 두려워한 개인은 난민 또는 망명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3. 그린 카드 (합법적인 영주권): 그린 카드를 얻는 것은 개인이 미국에서 영구적으로 거주하고 일할 수 있게 해줍니다. 그린 카드를 얻는 방법은 가족 후원, 고용, 난민 또는 망명 자격 또는 다양성 비자 추첨을 통한 것과 같은 다양합니다.

4. 투자자 비자: EB-5 이민자 투자자 프로그램은 일자리를 창출하는 미국 사업에 상당한 투자를 하는 외국인 투자자들에게 영주권을 부여해 줍니다.

5. 특별 이민자 범주: 종교 종사자, 국제기구의 특정 직원 및 기타 특별한 상황에 대한 특정 이민자 범주가 있습니다. 

 

다음은 각각의 취득자격에 관한 사항입니다. 잘 확인하시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자나 영주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 



B-1/B-2 비자(Visiter Visiter Visiter Visiter)는 비즈니스(B-1) 또는 관광(B-2) 목적으로 개인이 미국에 일시적으로 입국할 수 있도록 허용하는 비이민 비자입니다. 다음은 각각의 자격과 목적입니다.

B-1 방문비자(사업):
- 비즈니스 활동: 이 비자는 비즈니스 미팅, 컨퍼런스, 협상 또는 비즈니스 관계자와의 상담 등 비즈니스 목적으로 미국을 방문하는 개인을 위한 비자입니다.
- 적격 활동의 예: 퍼런스 참석, 부동산 정산, 계약 협상, 세미나 참석, 특정 유형의 임시 업무 참여.

B-2 방문비자(관광):
- 관광 및 레저 활동: 이 비자는 관광, 즐거움을 위해 미국을 방문하거나 가족 및 친구를 방문하는 개인을 위한 것입니다.
- 대상 활동의 예: 관광, 휴가, 가족 또는 친구 방문, 진료, 친목행사 참여, 학점 미인정 단기 레크리에이션 강좌 등입니다.

* 두 비자 모두의 기본자격
- 귀국 의사: 신청자는 가족, 고용, 재산 또는 기타 약속과 같은 본국과의 강한 유대관계를 입증해야 미국에 임시로 체류한 후 귀국할 의사가 있음을 알 수 있습니다.
- 재무 능력: 지원자는 미국에 있는 동안 비용을 충당할 수 있는 재정적 수단을 가지고 있음을 보여주어야 합니다.
- 비자 조건 준수: 신청자는 비자 조건 준수에 동의해야 하며, B-1/B-2 비자 범주에서 허용되지 않는 무단 고용 또는 활동을 해서는 안 됩니다.

* 신청절차
- 신청자는 DS-160 온라인 비자 신청을 완료하고 신청비를 납부하며 미국 대사관이나 영사관에서 비자 면접 일정을 잡고 참석해야 하며 방문 목적을 뒷받침할 수 있는 필요한 서류를 제공해야 합니다. 중요한 것은 B-1/B-2 비자는 비이민 비자이며 미국에서의 취업을 허가하지 않는다는 것입니다. 방문객들은 입국항에서 세관국경보호관이 입국 시 부여하는 비자 범주에서 허용되는 특정 활동과 기간을 준수해야 합니다.

F-1 비자는 외국인 학생들이 미국에서 공인된 대학, 단과대학, 신학교, 음악원, 고등학교 또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이민 학생 비자입니다. F-1 비자를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, 지원자들은 특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
1. 미국 기관의 접수:지원자들은 미국 정부로부터 유학생들을 등록할 수 있는 권한을 부여받은 미국의 공인 교육 기관에 의해 접수되었을 것입니다.

2. 귀국 의사: 지원자들은 그들의 학업을 마치면 반드시 그들의 모국과의 유대관계와 귀국 의사를 증명해야 합니다. 

3. 재원: 지원자들은 미국에서 공부하는 전체 과정 동안 등록금, 수수료, 생활비, 그리고 다른 관련 비용을 감당할 충분한 재원을 가지고 있다는 것을 증명해야 합니다. 이것은 은행 명세서, 장학금 상 또는 재정 후원 편지를 보여주는 것을 포함할 수 있습니다.

4. F-1 비자 소지자들은 그들의 학업 프로그램에 전일제 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. 학생들이 법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매 학기 수강해야 하는 학점 시간 또는 과목 수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이 있습니다.

5. 영어 능력:지원자들은 토플(Test of English as a Foreign Language) 또는 IELTS(International English Language Testing System)와 같은 표준화된 시험을 치르며 영어에 능숙함을 입증해야 합니다.

6. SEVIS Form I-20: 미국 기관에 합격하면, 지원자들은 학교로부터 비이민 학생 자격 증명서인 F-1 비자 신청을 위해 이 양식을 받게 됩니다.

7. 수수료 납부:신청자는 비자 면접 전에 SEVIS(학생 및 교환학생 방문자 정보시스템)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

지원자는 DS-160 온라인 비자 신청을 완료하고, 비자 신청비를 납부하며,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 면접 일정을 잡고 참석해야 하며, 양식 I-20, 재정 지원 증명, 학업 성적, 시험 성적 등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.

주의할 점은 F-1 비자 소지자는 특정 조건 하에서 교내 근무가 허용되며, 미국에서 1학년 과정을 이수하고 적절한 인가를 받은 후 특정 상황에서 제한적인 교내외 취업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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